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14| 조회수4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