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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乙 종중에 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의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2.14| 조회수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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