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신청을 일부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6.16| 조회수7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