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6.27| 조회수4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