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시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자로서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한 사안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7.08| 조회수7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