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상고심에서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7.11| 조회수5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