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7.19조회수263 목록 댓글 02010다11606, 11613(병합) 도로철거등 (라) 파기환송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그 경계가 지적도에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그 측량 당시의 지적기준점 또는 기지점을 측량기준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 어떠한지 및 그 측량기준점이 지적기준점인지 기지점인지도 알 수 없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지적기준점을 찾아내거나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이를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 이 사건 토지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이 어떠한지 및 그 측량기준점이 지적기준점인지 기지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경계는 인근의 지적도근점을 찾거나 새로 지적도근점을 설치하여 이를 기준으로 복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감정인이 위 토지들 인근에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계를 복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따라서 원심이 위 감정인의 경계복원측량은 이 사건 경계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측량기준점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측량 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배척한 것은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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