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3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그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위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위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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