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7.29| 조회수1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