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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작성자강변|작성시간10.06.14|조회수165 목록 댓글 0

 

2009다96328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그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매매계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매매를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소원고가 허가요건을 갖춘 소외인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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