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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기준

작성자강변|작성시간10.08.10|조회수685 목록 댓글 0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477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의 취재기자들이 지출한 취재비 중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 이하인 부분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록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을 초과하는 취재비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은 채 이들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기준

[4] 신문사의 내방객 등에 대한 선물비(단, 상패 제작비 제외)는 그 내방객 등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 신문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물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라고 본 사례

[5]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신문사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인지 여부(소극)

[6] 신문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와 신문사 직원들의 회식용 주류 구입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신문사의 취재기자들이 지출한 취재비 중 1건당 지출액이 취재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일일취재비와 실비취재비의 최고 한도액인 30,000원 이하인 부분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취재비가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취재의 필요성, 취재원의 수와 성격, 취재 소요시간, 취재 장소와 경위 등의 요인들 및 그 지출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비록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을 초과하는 취재비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은 채 이들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4] 신문사의 내방객 등에 대한 선물비(단, 상패 제작비는 그 성질상 특정인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보아 제외)는 그 내방객 등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그들이 위 신문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들에게 선물을 지급한 것도 그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위 신문사를 홍보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선물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신문사의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위 신문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199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6] 신문사의 단체협약에는 경조비 지급기준금액을 정하고 있고 임직원의 임의단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경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므로, 위 경조비 중 신문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부분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상의 경조비 지급기준금액만큼은 임직원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통하여 직원의 노동력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신문사 직원들의 회식용 주류 구입비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역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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