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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08.27| 조회수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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