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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1.24|조회수119 목록 댓글 0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1]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원의 호봉경력에 산입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관련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7류 규정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교육인적자원부(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참고사항을 정리해 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력환산율표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그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경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음을 전제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관련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7류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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