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5.16조회수171 목록 댓글 0
광주고법 2011. 4. 1. 선고 2010수13 판결 〔진도군수선거무효〕: 확정
[1]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의 진도군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 甲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방치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 후보자 乙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른 선거무효쟁송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쟁송을 가리키며, 이러한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을 돌릴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며, 여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한다’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속․감시․감독 등을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모든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2]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의 진도군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 甲이 불법적인 내용 및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발송 횟수를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방치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 후보자 乙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의로 불법적인 내용 및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발송 횟수를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로써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