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4074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문제된 사안
☞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위 환급가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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