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6.22| 조회수11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