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9.28조회수75 목록 댓글 0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1]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및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의 규정 취지
[2] 2001. 12. 31. 이전인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다른 대학의 다른 학과로 편입, 재입학하여 졸업 후 2005. 11.부터 2007. 3.까지 다시 다른 대학의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1]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의 개정과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 신설의 각 경위 및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은 2001. 12. 31. 이전에 위 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 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재학을 개시한 경우를 모두 보호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위 법 제9조 제2호의 규정은 그 응시자격부여의 취지에 비추어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 국내 수의사 면허를 취득할 기본적 자질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그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뿐 당초 입학하여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과 최종적으로 그 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동일성까지 요구함으로써 이와 달리 중간에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편입이나 재입학을 하였다가 다시 수의학과로 편입 혹은 재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그 자격부여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2001. 12. 31. 이전인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A 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만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후 2000. 11. 7. 필리핀에 입국하여 B 대학교 치의학과를 거쳐 C 대학교 치의학과를 2005. 3.경 졸업한 다음, 2005. 11.부터 2007. 3.까지 D 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에 따라 위 법 제9조 제2호에 정한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