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8676 주택건설사업불허가처분취소등 (자) 파기자판(일부)
1.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3조 제1항),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한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은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민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8조 제1,2항), 민원인은 민원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8조 제3항),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와 아울러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이러한 법률 규정들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원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그 대상이 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이상, 민원 이의신청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의 보호가 소홀하게 된다거나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며, 다만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그런데 민원 이의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 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원사무처리법시행령에서는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 결정이유와 아울러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지 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고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원래의 거부처분과 독립된 불복 대상이 되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 취지여서, 위와 같은 해석에 부합된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당한 원고가 민원사무처리법상의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거부처분과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 판단을 한 원심이 옳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