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4484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어린이집 원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조항의 해석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보육시설에 배치할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의 규율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제2의 가.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보육 이념으로 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2항), 보육시설의 장에 대하여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할 직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우면서(제4조 제2항), 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장을 비롯한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제36조).
위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목적, 보육시설 장의 직무 내용,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령의 체계․내용과 아울러 ➀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그 운영시간 동안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➁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시설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대행하게 하면서 그 인건비 등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➂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➃ 특히 보육시설의 장은 다른 보육교사 등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를 보조하거나 스스로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아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업으로 삼아 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