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인 수산물직매장을 사용하는 자가 어항시설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 방법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9.05| 조회수6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