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법의 도우미| 작성시간15.04.03| 조회수9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