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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0.25| 조회수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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