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을 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을 채택하고 그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2.28| 조회수11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