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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을 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을 채택하고 그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2.28| 조회수1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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