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7.01| 조회수6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