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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4.09| 조회수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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