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3.27| 조회수13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