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종계업을 영위한 경우 휴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0.08.20|조회수32 목록 댓글 0

2009.12.10, 2007두10686 지장물 및 영업권 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마) 일부 파기환송

 

◇신고 없이 종계업을 영위한 경우 휴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1항 제2호는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02. 9. 17. 당시 시행되던 구 축산법(2002. 12. 26. 법률 제6821호로 개정되어 2003. 12.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축산법 시행규칙(2004. 2. 14. 농림부령 제1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종계 1천 수 이상의 종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종계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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