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성격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0.12.16|조회수50 목록 댓글 0

2009두4913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카) 상고기각

 

1. 사업시행인가처분 후 정비사업비만을 소폭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성격(=보충행위) 및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률적으로 당초의 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특히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 내용 중 정비사업비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변경인가처분에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가운데, 첫째로 참가인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을 당시 동의서에 기재되었던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변경인가 신청을 함에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동의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둘째로 참가인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사정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그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이거나 또는 사업시행계획상 시공사가 폭리를 얻게 되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 주장사유만으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변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내용이어서 그에 대한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굳이 그 당부에 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이를 배척하여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그 당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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