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2.21| 조회수3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