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6578 조합설립무효확인등 (가) 상고기각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