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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경우 그 담보권 실행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13| 조회수37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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