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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19| 조회수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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