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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개설을 위해 도로 지하의 점용을 전제로 하는 건축허가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의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26| 조회수28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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