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의 의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3.18| 조회수42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