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면서 조선대학교를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06.03조회수75 목록 댓글 0서울행법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89 판결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항소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면서 조선대학교를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본인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는 등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는 데 비하여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그 후의 후속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는 본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독립한 처분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대학을 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예비인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심사기준의 수립․변경 및 그 절차, 지역간 균형 고려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면서 조선대학교를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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