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철탑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6.23| 조회수1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