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정한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3.29| 조회수7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