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안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4.16| 조회수4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