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 ․명확화하여 규정한 경우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0.10.06조회수206 목록 댓글 02010두8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농지의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내용이 동일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신설되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신설되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9 ~ 36%)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하여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기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하고, 특히 ‘자기 경작’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