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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3.04| 조회수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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