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9422 선박직원법위반 (사) 상고기각
해기사면허의 요건인 승무경력의 의미
구 선박직원법(2007. 1. 3. 법률 제8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는 선박직원이 되려면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는 외에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07. 5. 25. 대통령령 제20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별표 1의3]은 구 선박직원법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직종 및 등급별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6급 항해사’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승무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이 선박에서 행하는 업무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의 수준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선박항행의 안전과 관련된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그 면허와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구 선박직원법 제5조가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을 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승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그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승무경력의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6급 항해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직무경력으로 한정한 것이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선원법(2006. 10. 4. 법률 제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6조, 제63조, 구 선원법 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선원법 시행규칙(2007. 4. 13. 해양수산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선박직원법 제11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에는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박직원뿐만 아니라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박부원도 승무할 수 있고 선박부원은 선박직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갑판부 업무 또는 기관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에서 말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는 해기사면허를 가지지 않은 선박부원이 선박직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서 항해 또는 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