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법의 도우미| 작성시간15.04.17| 조회수39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