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21| 조회수19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