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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1.21| 조회수1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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