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1. 3. 31. 선고 2011노176 판결 〔뇌물공여․공갈〕: 상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요건
[2] 甲죄의 범행일시가 乙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고, 丙죄의 범행일시가 丁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기는 하지만 제1판결 확정 후인 반면, 丁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甲죄와 乙죄 상호간, 丙죄와 丁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규정한 취지는, 피고인이 하나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1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 중 일부 범죄가 기소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나중에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불이익한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개의 형을 선고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형법을 개정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한 점,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을 개정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甲죄의 범행일시가 乙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고, 丙죄의 범행일시가 丁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기는 하지만 제1판결 확정 후인 반면, 丁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丙죄와 丁죄는 확정된 제1판결 전후의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별도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乙죄와 丁죄 및 甲죄 상호간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甲 죄와 乙죄 상호간, 丙죄와 丁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