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7.12| 조회수17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