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7.14|조회수178 목록 댓글 0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 〔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위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를 들고 있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한 5개 범죄군에 한하여 진술자의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위 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하면서 진술자의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적법한 절차나 방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진술자의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경우에는,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 및 내용 진정을 인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진술조서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공갈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공갈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가명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진술인들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 및 내용 진정을 인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위 진술인들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