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8.12|조회수73 목록 댓글 0

2010도2244 증거위조 등 (타) 상고기각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소극)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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