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적성’ 유무 판단 기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11.14|조회수79 목록 댓글 0

창원지법 2011. 9. 22. 선고 2011노3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상고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적성’ 유무 판단 기준

 

[2] 대안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2003년 8⋅15 민족통일대회 관련 자료 등 북한 관련 여러 문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 또는 전송하여 반포하거나 취득 또는 소지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문건 일부 내용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목적범)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판단 방법

 

[4] 대안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북한의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제목의 책을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책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어떤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는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대안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2003년 8⋅15 민족통일대회 관련 자료, 피고인 작성 한국현대사 강의안, 한미FTA 체결 관련 자료, 한국진보연대 출범 해설자료 등 북한 관련 여러 문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 또는 전송하여 반포하거나 취득 또는 소지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문건 일부 내용에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유엔사 해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련합’의 약칭) 등 이적단체 합법화, 국가정보원 철폐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미 사상의 시장에서 다양한 주장과 사상 등을 수용⋅비판⋅여과해 내는 사회체제의 건전성과 성숙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문건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대안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북한의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제목의 책을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평소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 통일위원장, 지역 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등 직책을 맡아 각종 집회나 모임 등에 참석하여 다양한 자료를 입수⋅수집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이적단체 가입 여부, 책의 전체적인 내용 및 작성 동기, 입수 및 보관 경위 등 간접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책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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