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5.23|조회수68 목록 댓글 0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977, 2012초기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위 헌심판제청〕: 상고

 

[1] 피고인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피고인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특정 정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는 내용으로 총 19명의 현역 국회의원 이름과 지역구를 특정하여 게시하고 그 중 8명에 대해서는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문구까지 추가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 피고인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시점, 트위터에 게시한 글의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의 경우 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정보통신’의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가 일반적⋅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에 관한 최소침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위 법률조항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장기간 동안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므로 법익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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