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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6.14| 조회수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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