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6.14| 조회수5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